[주목! 이법안] "퇴직연금=평생월급… 노후생활 위해 제도로 보호"

임재섭 2023. 6.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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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 연금 지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 의원은 "퇴직연금이 온 국민의 보편적 노후생활 보장 재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30 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24.0% 로 낮아 대다수 저소득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노후재원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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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한국경영정보학회·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우리기업에 힘이되는 증권형 토큰(STO)'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 연금 지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퇴직 후 '가계보증금' 이나 '자녀증여' 등으로 사라지기 쉬운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비효율 개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퇴직연금 적립액의 연금형태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중 일시금 수급을 사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 적립액의 30%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미 영국·스위스·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더 강한 수준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과 함께 여전히 근로자들의 일시금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퇴직연금이 온 국민의 보편적 노후생활 보장 재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30 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24.0% 로 낮아 대다수 저소득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노후재원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해도 이들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자가 많아 현행 세제혜택 만으로는 유인이 어렵다"면서 "발의안은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매칭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생활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온 국민이 당당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첫 단추인 퇴직연금 평생월급만들기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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