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이나 주차장 입구 막아버린 車…경찰, '견인' 불가에 '체포·압수'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엿새째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차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교통과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엿새째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차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교통과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상가에 입주한 한 상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차주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차주는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 A씨였다.
경찰은 차주 A씨에게 출석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차량을 이동시킬 방법으로 '압수' 절차를 선택했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위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관할 구청과 경찰이 강제로 견인할 수 없어서다.
이에 경찰은 이날 A씨 차량의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께 A씨와 차량의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차주 A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만삭 때 전남편과 사귄 女, 네 배는 알아서 하라더라" 박미선 경악 - 머니투데이
- 박명수, 임창정에 노래 뺏겼다?…"3일 답장 안 했더니 넘어가" - 머니투데이
- 부부애 과시하던 송중기·송혜교 돌연 이혼…'잘잘못' 언급[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제니 출연 '디 아이돌' 혹평 속 조기종영 굴욕…"시즌2도 무산" - 머니투데이
- "30대 가장, 극단적 선택…부추긴 악마? AI 챗봇이었다" 충격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