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리딩방 제재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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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7일 '온라인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홍성국,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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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과장광고 금지…1억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7일 '온라인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홍성국,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어기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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