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250억’...경찰, 합천 호텔 사업 시행사 사무실 등 11곳 압수수색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호텔) 조성을 하면서 사업비 250억원과 함께 시행사 대표가 잠적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합천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시행사 대표 A(50대)씨의 양산 사무실, 공범의 서울 사무실, 합천군청 주무부서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쯤부터 합천군과 시행사가 협약을 맺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 원 중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와 시행사 측은 당시 문준희 군수 시절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B시행사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1만4000㎡,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사업은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합천군이 손해배상을 떠맡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착공식도 열었고, 터파기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행사 측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을 통해 시행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일부 공정에서 설계비 부풀리기 등 과도한 지출이 드러났다. 합천군은 과도한 지출 등을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인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지난 4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후 합천군은 A씨를 비롯해 이사 3명, 전직 부사장 1명 등 모두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합천군은 시행사 측이 약 250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피고발인에 대한 소재 파악 및 혐의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비위 행위나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지난 20일 공식적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5월31일 시행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형사 고발과 함께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며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했고, 시행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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