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장기화 불가피…검찰, 증인신청만 7개월 이상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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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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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거 부동의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 차원…검찰 과하다"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7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제 3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것에 대한 진술 증거는 동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109명에 대한 진술 조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10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25회 이상의 기일이 추가로 지정돼야 해 증인신청 절차만으로도 7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화영은 여전히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독자적으로 관여한 것이고 경기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내용과 무관한 진술증거도 부동의하는 것으로 볼 때 '재판 지연'의 목적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신속한 재판'에는 동의했다.
재판부는 "저희도 처음 요청드린 게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면서 "진행 경과에 비춰 적절한 범위 내에 변호인측도 입장 변동이 가능할 것 같다"며 "검찰측이 주신 의견은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은 검찰의 입장 표명에 '과하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서민석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증거에 부동의 한 것인데, 검찰측에서 동의해달라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직원이나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증인신문하다가 동의한 것도 있다"며 "그동안 검찰측에서 부른 증인들이 여러차례 나왔는데, 추가 증거가 나와서 재판이 늘어지는 것이지 저희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오전 재판에는 출석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28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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