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유치… 道 복잡해진 셈법
‘민군통합공항’ 폐기 여부 주목
경기도의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배제한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담긴 조례안 의결을 예고하면서 경기도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 모두 주요 공약인 데다, 민선 7기에서 등장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이어져 지금도 유효한 ‘민군통합공항 방안’이 폐기될지 여부가 주목돼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날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안)에 대한 심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 수정 의결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민군통합공항 조성 시 비용대비 편익값(B/C)이 2.36(기준치 1.0)으로 도출된다는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김 지사는 후보시절 “수원·서울공항을 합치고 반도체 공항을 더해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또 당선 이후인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제공항을 하면서 수원 군공항은 그 중 한 부분으로 옮겨가는 그림으로 추진 중”이라며 민군통합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수원11) 등 수원 지역 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당선 이후 본래 공약은 사라지고 경기국제공항 추진만을 발표했다”며 “더 이상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경기국제통합공항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조례안 최종 의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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