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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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보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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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보은군은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 한도,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 한도이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 인으로 귀농을 위한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정착의욕 및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과 귀촌을 희망 하는 많은 도시민이 보은군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 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담당 팀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지만 최종상환까지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조건이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계획수립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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