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폰지사기 중간모집책 18명 추가 송치

박하늘 기자 2023. 6.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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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 창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수백 억 원을 뜯어낸 폰지사기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투자자 모집에 가담한 중간책 18명이 추가 송치됐다.

27일 충남경찰청과 폰지사기 피해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국 총판' A씨와 '지역 총판' 등 투자자 모집책 18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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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판·지역 총판 등이 투자금 약 30% 챙겨
사 시작되자 총책이 중간책에 증언 종용 정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휴대전화 판매점 창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수백 억 원을 뜯어낸 폰지사기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투자자 모집에 가담한 중간책 18명이 추가 송치됐다.

27일 충남경찰청과 폰지사기 피해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국 총판' A씨와 '지역 총판' 등 투자자 모집책 18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의 밑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B씨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1코드당 300만 원씩 투자하면 총 3억 원을 모아 휴대전화 판매점 1곳을 오픈하고 공동점주 형식으로 운영하며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실상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며 실제 수익을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대기업 판매업체처럼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월 납부요금의 일정 요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전국할인양판코드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또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의 등급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도 이용했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B씨의 폰지사기 혐의 공판에서는 B씨가 A씨 등 중간 모집책들에게 신규 투자금의 약 30%를 수당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전국 총판으로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9%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1코드 300만 원을 신규 유치하면 A씨가 27만 원을 수당으로 챙기는 식이다. 이어 A씨의 바로 아래 직급인 지역총판에게 투자금 중 70만 원이 수당으로 돌아갔다. 지역 총판은 70만 원을 가지고 자신의 하위투자자에게 등급별로 수당을 나눠줬다. 이렇게 휴대전화 판매점 오픈을 위한 투자금 300만 원 중 약 30%가 상위 투자자 수당으로 나간 것이다. A씨는 총책인 B씨와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 이전 화장품 판매 등 다른 방식의 다단계사업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B씨가 A씨에게 수사기관의 진술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모 변호사가 C홀딩스(B씨가 대표인 법인)와 D모바일(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에 활용한 법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라고 묻자 A씨는 "이걸 빼달라고 B씨도 직접 지시 했었다. 수당도 모른다고 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한편, A씨 등에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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