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유령아동' 2000여 명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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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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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 신속 추진할 것"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전수조사에 착수해 한 달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236명(2015-2022년생)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표본조사만으로도 사망 사례 등이 확인되자 복지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
복지부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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