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형평성 논란'… 법률 개정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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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의 임원자격 제한 법률 관련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면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내년 초 단위조합 임원선거를 앞두면서 보다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7일 신협중앙회와 단위 조합 등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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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위반 조항은 정관→총리령 변경됐지만 해당 조항은 그대로
신용협동조합법의 임원자격 제한 법률 관련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면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내년 초 단위조합 임원선거를 앞두면서 보다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7일 신협중앙회와 단위 조합 등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해당 조항에는 벌금 액수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들은 면직에 대한 벌금액수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준해 100만 원 이상으로 두고 있다.
타 금융기관들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신협은 벌금형 선고 자체만으로도 임원 자격에 제한이 되는 셈이다.
이에 지역 단위 조합 등에선 면직기준 완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앞서 2017년 6월 벌금형에 대한 부분을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됐다가 회기를 넘기며 폐기됐다.
또 2020년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최준규 전 대전온누리신협 이사장이 낸 헌법소원이 위헌 결정, 벌금액 상향 등을 통해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당시 신용협동조합법상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최준규 전 대전온누리신협 이사장은 "신협만 처벌이 달리 적용되는 탓에 오래 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문제"라며 "내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헌재의 위헌 판결에 더해 벌금형 기준 등을 타 금융기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별다른 개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단위조합 임원 등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한 차례 입법발의됐지만 회기가 지나며 중앙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타 기관처럼 완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해 다시 관련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중앙회에서도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협은 내년 초 단위조합 임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대전·충남지역 단위조합은 이날 기준 지역·직장·단체조합 등 100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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