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정당화 근거 안돼”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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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은 (기존의) 부진정 연대 책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노조 집단행위, 쟁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던 책임 제한의 법리를 들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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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은 (기존의) 부진정 연대 책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노조 집단행위, 쟁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던 책임 제한의 법리를 들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리를 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갔을 텐데, 대법원 소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 판결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이 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이 다룬 사건인 2010년, 2012년 쟁의행위는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 미비가 있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논의를 통해 정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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