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론 대응’ 사령부 설치·임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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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벌어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 이후 대응책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선 부대에서는 UAV를 비롯한 드론을 주로 감시·정찰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사령부에서는 드론을 공세적 임무도 수행하는 작전적·전략적 차원에서 운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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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세적 운용 가능해져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령부 설치와 임무가 명문화되면서 공세적인 드론 운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주둔지는 경기 포천의 옛 군부대 부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주민들 반발이 심해 이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령부가) 어느 곳에 창설될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급되는 지역들 외 지역들도 검토되고 있다”며 “(주둔지가) 확정되면 지자체, 주민대표들과 협의할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부대를 창설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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