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불 질러 차량 14대 태운 택배기사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벽 시간대에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벽 시간대에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 13대도 함께 불에 타 5300만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투신` 생중계하고 만화카페서 10대와 성관계한 20대男…결국 구속
- "수영장에 대변이..." 하남시, 이틀만에 어린이 수영장 폐장 조치
- "먹고…놀고" 송아·유미 北채널들…유튜브, 아예 폐쇄시켰다
- 버스서 `딱 걸린` 몰카 50대男…승객·기사·경찰, 손발이 `척척`
- `깍두기 인사`에 "형님"...영화 `친구` 폭력조직 두목 결혼식, 경찰 출동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
- 대출금리 언제내리나… 연말 대출옥죄기 가속폐달 밟는 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