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조사 중 ‘이중 출생신고’ 사례 다수 확인
이중 출생신고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병역법 위반 피의자가 된 20대를 검찰이 찾아내 관계기관에 시정 조처했다. 또 추가 조사를 진행해 비슷한 사례 3건을 더 확인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아동보호시설 퇴소자들의 ‘이중 출생신고’ 사례를 다수 확인해 행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병역의무자에 해당해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이중 출생신고’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신분으로 병역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출생 직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출생신고 됐지만, 보호시설 퇴소 후 이전 출생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친모가 별도의 출생신고를 또 하면서 신분이 2개가 됐다.
A씨는 부모가 신고한 2번째 출생신고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자신도 모르고 있던 첫 번째 신분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처지가 됐다.
검찰은 A씨의 사례를 경찰에 알려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병무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해, 2건의 사례를 더 발견했다.
또 해당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60여건의 사례를 조사해 1건을 더 파악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번과 유사한 사례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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