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원천 차단법', 7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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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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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홍성국,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을 통한 영업행위는 향후 금융위원회에 등에 반드시 등록, 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퇴출 규제가 적용되고 불건전 영업행위는 물론 허위, 과장광고도 금지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팩토링 대상에 일정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안정적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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