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난개발 차단… 공공주도 '인천 해상풍력사업' 본격화
어장·항로 침해 대안 등 제시… 어민 반발 크지 않을 듯
인천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인천 앞바다의 민간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을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을 본격화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열고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입지 발굴사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어민들의 어장과 항로를 해치지 않는 입지와 주민들의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공공주도 입지를 공개한 뒤, 종전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통해 민간의 해상풍력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민과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공공에서 논의한 입지를 통해 민간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는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을 신청한 곳은 16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단지(600㎿)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국회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한 만큼,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에 힘을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발굴한 공공주도 입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결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는 어장과 항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우려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고 있다. 현재 인천 앞바다의 풍향계측기 16곳에 발전기가 들어서더라도 발전기와 섬의 거리가 평균 44㎞에 이르는 탓에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관련법상 보상의 기준은 10㎞다. 이 때문에 시는 산업부에 발전기가 들어서는 해역 관리청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도 입지를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면서도 “현재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입지 후보를 정한 것이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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