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병원서 노동자 장비 점검 중 끼여 숨져…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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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노동자가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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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노동자가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GE헬스케어코리아' 직원 A(56)씨가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 점검 작업 중 CT 베드가 떨어지면서 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점검을 의뢰한 병원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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