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추진

강창구 2023. 6.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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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도민이 4억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2천700여가구가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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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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