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응 나선 황의조...'몰카' 여부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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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사생활 폭로 논란으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선수 본인도 불법 촬영 여부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A씨의 폭로 이전에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을 황의조가 상대 여성 몰래 촬영했다면 선수 역시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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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SNS를 통한 사생활 폭로 논란으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선수 본인도 불법 촬영 여부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변호인을 통해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는 인스타그램에 "황의조가 여러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도 존재한다"면서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했다가 몇 시간 뒤 삭제했다.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 스포츠는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해 확산시킨 점, 선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해당 유포자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피해 당사자이라 할지라도 황의조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진과 영상을 유출했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몰카'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번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A씨의 폭로 이전에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을 황의조가 상대 여성 몰래 촬영했다면 선수 역시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은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대 여성의 동의 하에 촬영했다면 황의조는 처벌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떠나 이번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 연인과의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던 점을 두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매니지먼트는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많은 분들께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유출 논란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이들에 대한 사과 등은 빠진 채 법적인 대응 자세를 강하게 취하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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