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군부대 날려버리겠다” 허위 신고 50대 긴급체포

이윤희 기자 2023. 6. 27.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경기도청 신청사와 군부대를 날려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A씨(5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119에 전화를 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 전부를 날려버리겠다'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쯤 수원 영통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허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경기도청 신청사와 군부대를 날려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A씨(5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119에 전화를 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 전부를 날려버리겠다'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쯤 수원 영통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허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