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쪼개서 수령"…與 윤창현, 퇴직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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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퇴직연금법)이 발의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 △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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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퇴직연금법)이 발의됐다. 퇴직연금의 연금으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 △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보 및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을 두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전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고 중소·영세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한다. 연금 수령 형태를 원칙화하고 가입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더 강한 수준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발의안은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매칭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퇴직연금 재정지원은 국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칠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정부의 재정안정화에 이익이라는 판단이 그 이유이다.
윤창현 의원은 "퇴직 후 '가게보증금' 또는 '자녀증여'로 쉬이 사라지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당당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첫 단추인 퇴직연금 평생월급만들기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퇴직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일명 디폴트옵션) 관련해 일부 법률상 미비점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디폴트옵션 적용 통지시점(만기 후 최대 6주→만기 2주 전) 단축, △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선택(Opt-in)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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