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쌍지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1만여㎡ 해제…4만1천㎡은 재지정

박석원 기자 2023. 6. 27. 18: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지난해 고삼면 쌍지리와 금광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6곳 31만9천㎡를 다음달 3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삼·보개·일죽·미양면 임야 6필지 중 고삼면 쌍지리 임야 6천612㎡를 제외한 나머지 4만987㎡는 재지정했다.

안성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건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공람했다.

해제되는 곳 가운데 고삼면 쌍지리 산 52-1번지, 산62번지, 산63번지 임야 4만9천319㎡ 등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고 금광면 사흥리 산 150번지,153-1번지, 산178번지 등지 4만6천314㎡는 농림지역이다.

대덕면 모산리 산29-2번지, 산41번지1천290㎡는 녹지지역이고 소현리 산46-1번지 등 4필지 3천186㎡은 녹지지역, 사곡동 산38-1번지 1천587㎡는 녹지지역이다.

안성지역에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일죽면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중 최대 필지가 해제됐다.

화봉리 산41번지,산51번지 등 5개 필지 임야 11만4천197㎡ 등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여만에 해제되면서 향후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보개면과 일죽면, 미양면 일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은 기획부동산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재지정된 필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