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수천장 불법처방 의사들 기소

김지수 2023. 6.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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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살 김모씨에게 펜타닐 패치 4천여장을 처방해준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역시 패치 600여장을 처방한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펜타닐 중독자인 김씨는 신씨와 임씨 병원을 포함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 병원을 돌면서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핑계로 패치 총 7천6백여장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유통한 의사를 구속기소 한 첫 사례"라면서 "이들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처분 의뢰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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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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