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싸게 판다고 속여 약7억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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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 모바일 중고거래 앱 게시판에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만9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그해 11월부터 한달간 32회에 걸쳐 총 6억9042만15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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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고거래 앱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모바일 중고거래 앱 게시판에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만9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그해 11월부터 한달간 32회에 걸쳐 총 6억9042만15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A씨와 1년여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거래의 내용 및 위험성을 검토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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