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유효'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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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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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오늘(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방통위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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