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낮추려 정지일 늘려"… 검찰, 월성원전 재판서 의혹 제기

오장연 기자 2023. 6.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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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월성원전 추가 정지일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대전지검은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산업부 서기관 A 씨에게 2018년 회계법인 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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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월성원전 추가 정지일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대전지검은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산업부 서기관 A 씨에게 2018년 회계법인 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검찰 측 반대신문에서 "월성원전의 추가 연장 정비일을 13일로 가정했던 2018년 5월 3일 기준의 회계법인 보고서가 4일 뒤인 5월 7일 70일, 5월 10일에는 110일로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도 84.9%에서 60%까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5월 4일 산업부가 회계법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월성원전 이용률이 높을 때는 90% 정도지만, 앞으로 30-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앞으로 원전 안전 규제 등 정책 방향 때문에 이용률이 너무 높게 상정된 것 같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용률을 줄인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열린 변호인 측 주신문에서 "월성원전 임시 가동 중단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당시 비관적 상황과 원전 이용률이 높았던 과거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시나리오 중 가장 합리적인 예상 이용률을 60%로 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안전 규제 때문에 과거와 같은 80-90%의 이용률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회계법인에 산업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회계법인이 산업부 측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해 월성원전의 예상 이용률을 낮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산업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당 지시를 내리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9일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아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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