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민기, 자동차 하자 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 추진
민현배 기자 2023. 6. 27. 18:32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용인을)은 27일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레몬법’으로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같은 하자가 반복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차량 인도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고민했던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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