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0원 인상" "동결" 최저임금 진통예고 [최저임금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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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으로 3년 연속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사용자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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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들 지불능력 한계상황"
노동계 1만2210원과 간극 커
29일인 법정시한내 조정 힘들듯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사용자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의 동결안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이다. 이에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는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류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인데,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2018~2022년) 41.6%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5년간 0.2%,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에 그쳤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기능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을 넘어선 상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 7개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22일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1만221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최저임금은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은 전년비 5.0%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심의기한은 이달 29일까지지만 구속력은 없다. 다만 최종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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