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여객기 출입문 강제로 열려던 남성 검찰 송치

이병기 기자 2023. 6.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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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은 A씨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기일보DB

 

경찰이 비행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한 A씨(1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을 의심,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와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A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 등의 엉뚱한 대답을 했다. 또한 지난 20일 인천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투약한 마약 종류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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