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영아살해와 달라"... 경찰, 수원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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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앞서 경찰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적용한 혐의는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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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는 영아살인죄 적용 어려워
법조계도 "살인죄 의율해야" 의견 많아
30대 여성이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여성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상황을 보면 신생아 살해가 우발적이라고 볼 여지가 적고, 자녀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에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적용한 혐의는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부끄러움을 숨기려 하거나 △양육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의 결과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 적용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와 비교해 형량이 현저히 낮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A씨가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A씨의 범행 특성이 다른 영아살해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1차 범행에서 A씨는 딸을 낳은 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와 목졸라 살해했으며, 2차 범행서도 아들을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세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A씨의 살해 동기는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저지르는 통상의 다른 영아살해 사건과 다르게 볼 여지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혐의 변경 여부를 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은 영아살해죄보다는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과거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경험이 있는 현직 부장검사는 “영아살해를 적용하려면 산모가 ‘분만 직후’ 제정신이 아니거나 극도의 불안·조울증 등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시점상으론 ‘분만 직후'가 맞지만 경제적 곤궁이라는 요소가 영아살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경력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영아 두 명을 살해했다면 살인죄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법리적 요소 외에, 아동보호를 강조하는 최근의 법 감정을 봐서라도 형량이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영아'와 '영아가 아닌 자'로 나눠서 달리 보는 것도 이제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살인죄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면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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