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하려 차안에 불 낸 40대 택배기사 구속

박준철 기자 2023. 6. 27. 18: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불이 옮겨붙어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쯤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택배 차량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이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어 A씨 차량 등 모두 14대가 탔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차에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A씨의 가족이 살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