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리 지인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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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7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실랑이를 벌이던 지인 B(6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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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7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상당히 잔혹해 일반인에게 공개해도 될 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실랑이를 벌이던 지인 B(6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초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숨진 B씨 유족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과 정신적 치료비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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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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