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포르쉐" 가세연 무죄에 검찰 항소… "명예훼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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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한편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를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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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를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3년식 아반떼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고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
조 씨 측은 가세연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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