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시행사 대표 구속 기소…480억 횡령 · 배임

한소희 기자 2023. 6. 27.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