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도청 날려버리겠다"…119 허위신고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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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행장과 경기도청 신청사 등을 날려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로 119에 전화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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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수원 비행장과 경기도청 신청사 등을 날려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로 119에 전화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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