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비관해 차량 불냈다가 14대 태운 4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박아론 기자 2023. 6.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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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내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총 14대를 태워 5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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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1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부평소방서 제공)2023.6.25/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내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총 14대를 태워 5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자신의 포터2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운 뒤,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 불이 인근 차량 13대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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