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비관해 차량 불냈다가 14대 태운 4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내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총 14대를 태워 5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내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총 14대를 태워 5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자신의 포터2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운 뒤,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 불이 인근 차량 13대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