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4만 명 치사량’ 불법 처방한 의사, 첫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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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 장을 불법 처방해 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마약 중독자에게 펜타닐 패치 4000여장을 처방해 준 가정의학과 의사 A(59)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중독자에게 패치 600여장을 처방한 정형외과 의사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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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 C씨, 병원돌며 펜타민 쇼핑...흡입·판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 장을 불법 처방해 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의사를 구속기소 한 최초의 사례다.
또 3년간 A, B 씨의 병원을 포함 16곳의 병원에서 7655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중독자 C(30)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처방을 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직접 진찰조차 하지 않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런 식으로 처방한 펜타닐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04회, 총 4826매에 이른다. 이는 약 4만명의 치사량이 넘는 물량이다.
B씨 역시 C씨 말만 듣고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장을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하루 최대 10매의 펜타닐 패치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고, 타인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1245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0.002g에 불과하다. A씨는 환자 한 명에게 4만538명이 사망할 수 있는 양의 패치를 처방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식약처와 함께 서울 지역 42개 병의원의 펜타닐 처방내용을 분석하던 중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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