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1개사 재허가

임은수 기자 2023. 6.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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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MB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향후 7년간(2030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허가가 확정된 사업자는 CMB충청방송, CMB세종청방송,CMB, CMB동대전방송, CMB영등포방송, CMB대구방송, CMB광주방송, CMB전남방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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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30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MB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향후 7년간(2030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허가가 확정된 사업자는 CMB충청방송, CMB세종청방송,CMB, CMB동대전방송, CMB영등포방송, CMB대구방송, CMB광주방송, CMB전남방송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채널 사용 사업자(PP) 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 상생 방안 및 지역 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종전에 발표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해 부과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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