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vs 1만2210원…노동계 퇴장에 파행(종합)

고홍주 기자 2023. 6.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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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만2210원을 제시한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620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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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 최초 요구안 제출…"동결해야"
노동계, 회의 보이콧…"비상식적인 노동탄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근로자 위원들이 노동계 추천 위원 위촉을 정부가 거부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3.06.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만2210원을 제시한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620원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법에 있는 4가지 심의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단일 임금을 정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생산성과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시간당 생산성은 5.4% 증가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면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된다"며 "신규 채용 기피 요인으로도 작용해 은퇴한 고령자나 저소득 청년층 구직자, 비경제활동 여성 등에 대한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기섭 위원 등 근로자 위원들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3.06.27. ppkjm@newsis.com

한편 노동계는 이날 회의가 시작된 직후 정부의 근로자위원 재위촉 추천 인사 거부에 항의하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앞서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다.

당초 최임위는 노사공 동수를 맞추기 위해 김 사무처장의 대리 표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최임위 운영규칙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돌연 김 사무처장을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촉했다.

노동계는 대체 후보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인데,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라고 하면서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앞으로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불법행위자'라는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비상식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29일 회의 참석을 바로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부의 대처에 대해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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