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통과할 듯···보호출산제 논의는 7월로

조미덥·이두리 기자 2023. 6.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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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없어 법사위 29일 통과 예상
보호출산제는 야당이 보완 요구
오늘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못해
서울의 한 병원에 놓인 신생아용 침상. 연합뉴스

여야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피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 지원 정책 등을 더해 7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아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인 사례가 2000여건 발견되고, 위험해 보이는 사례를 조사하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를 막을 대책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됐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따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부담을 꺼린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등록하는데, 이때 몇 가지 정보만 추가로 더 넣으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추려 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야당도 출생통보제의 빠른 통과에 동조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바로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다.

반면 보호출산제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여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출생통보제가 합의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다시 날짜를 받아서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그 후 보호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익명 출산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만큼 단순히 보호출산제 합법화 뿐 아니라 위기 임신에 처는 여성들, 아동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와 함께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위험한 병원 밖 출산을 줄이고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일단 아기를 살리자는 생각이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나중에 커서 부모를 알고 싶어 하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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