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20대, 녹색불 횡단보도 덮쳐 1명 사망·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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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쳐 사상하고 달아난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5)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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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대낮에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쳐 사상하고 달아난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5)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 QM6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사상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A씨가 술을 마신 장소는 오산 궐동의 한 일반 음식점으로 사고지점까지 수십㎞ 음주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76·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C씨(56)는 발목골절 등 중상으로, D씨(70·여)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와 D씨는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를 포함해 시민 6~7명 정도가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켜진 정상신호를 받고 도로를 횡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명을 들이받은 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춰섰다. K7차주 E씨(53)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의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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