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번’ 상습 무전취식 검찰수사관, 현행범 체포

김정엽 기자 2023. 6.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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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 A(4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전주 일대 식당을 돌아다니며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해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무전취식은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A씨의 경우 계속 반복이 돼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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