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호출산제 처리 불발…비대면 진료도 추후 재논의(종합)

박종홍 기자 2023. 6.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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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의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처리가 27일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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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합법 유기 조장 아냐"…신현영 "부작용 최소화"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의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처리가 27일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익명출산제나 비밀출산제 등으로도 불린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아동인권단체 중심으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료기관의 아이 출생 통보 의무화)와 함께 논의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보호출산특별법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말로 의사표시를 못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보호출산제가) 합법적인 유기를 조장한다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상담할 때에도 첫 번째는 원가족 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원가족 양육이 어려울 경우 익명 출산의 기회를 열어서 아기를 보호하고 임산부 신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영아 시신 유기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아동 관련 유관단체가 보호출산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우려하고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의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통과시키진 않았다. 여야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1소위원장은 의료법에 대해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하고 있다"며 "세세하게 다듬을 내용이 있어서 문항을 조정하고 자구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다음 회의 때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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