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시...사용자 9620원 vs 근로자 1만2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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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월급 255만1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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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다’,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월급 255만1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고,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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