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각지대…이단비 인천시의원 “노동인권교육 확대해야”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단비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천시교육청이 하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까지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의원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단순 반복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만큼,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도 이 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하고 기초노동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1천213학급과 학부모·교원 23학급을 대상으로 오는 12월15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를 받는다.
하지만 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조례에서 빠져 있다.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4천300여명에 이른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인천시청소년근로보호센터,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꿈드림센터에서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접근성이 낮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꿈드림센터에 노동인권 관련 책자를 배치하겠다”며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꿈드림센터와 공유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꿈드림센터 관계자는 “노동 관련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할 기초소양교육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인천의 학생임을 잊지 말고 조례에 포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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