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 치사량' 마약성 진통제 처방 남발한 의사 구속

한소희 기자 2023. 6.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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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환자 한 명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4천800장을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30살 김 모 씨도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용 펜타닐 패치를 불법유통한 의사를 구속 기소한 첫 사례라며 마약류 처방전을 남발하는 병·의원과 의료 종사자들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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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환자 한 명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4천800장을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처방받은 환자도 다른 사람에게 이 펜타닐을 판매하다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 접수대에서 무언가를 말하고는 대기 의자에 앉는 30대 남성.

곧이어 의사가 진료실로 향하고 환자는 진료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처방전이 발급됩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향한 이 남성, 허리가 아픈 듯 계속 구부리더니, 약을 받고는 멀쩡히 걸어 나갑니다.

이 남성이 받은 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의사 59살 신 모 씨가 이 환자 1명에게 처방해 준 펜타닐 패치만 4천800여 장, 약 4만여 명 치사량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의사 신 씨가 "허리 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등의 환자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은 채 마약류 패치를 처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환자에게 패치 600여 장을 처방한 혐의로 또 다른 의사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30살 김 모 씨도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용 펜타닐 패치를 불법유통한 의사를 구속 기소한 첫 사례라며 마약류 처방전을 남발하는 병·의원과 의료 종사자들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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