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 1심서 징역 4~5년

최대호 기자 2023. 6.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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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실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등 3명은 모두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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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3명 1심서 징역 8~5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실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최모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해줬다. A씨 등은 임차인을 연결해준 대가로 최대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렇게 해서 이들 일당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최씨 등 주범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씨 등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다.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씨 등 3명은 모두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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