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합천군청 등 11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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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27일 합천군 관련 사무실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합천군청 담당부서와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 등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된 1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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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27일 합천군 관련 사무실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합천군청 담당부서와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 등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된 1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 시설 조성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으나, 민간 사업시행사 대표가 250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해 잠적하면서 합천군이 사업 포기를 발표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기관의 자문을 얻고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부서에 직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31일 시행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형사 고발과 함께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며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했고, 시행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합천군은 대출금 이자 부담과 관련해 지난 8일 대리금융기관이 550억원의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의 공사비 등 잔액을 상환해 한숨을 덜었으나 상환해야 할 돈이 300억원 정도 남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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