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처분 이행책임 강화…'정순신 방지법' 8부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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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학폭 가해학생 처분에 대한 교육 책임자의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입법을 위한 8부능선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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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학폭 가해학생 처분에 대한 교육 책임자의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입법을 위한 8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강기윤 국민의힘·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교육장은 학폭 관련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어 징계가 늦어지거나 가해·피해학생 분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이후 불거진 자녀 학폭 사건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학생이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과 장기간 학교 생활을 지속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위는 이날 특별교부금도 보통교부금처럼 배분기준과 내용, 집행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교육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직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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