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바닷길 음주운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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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 해양 레저·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를 대비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양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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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레저·관광객 증가 예상에 따른 선제적 사고 예방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 해양 레저·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여름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주로 낚시어선 주 조업지와 레저기구 및 소형선박 등 취약 선박 주요 활동지,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함께 해·육상을 연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를 대비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양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40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지난 2020년 15건, 2021년 11건, 2022년 14건 등 음주 운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7~8월 여름 성수기 적발 건수는 11건으로 전체 28%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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